대통령실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다음달 2일 이뤄진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각종 현안, 의사 일정을 논의해 이처럼 일정을 확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의사 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면서 "12월 2일, 4일, 10일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일 세법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 검사 탄핵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늘 대통령실에서 재의를 요구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재의결은 12월 10일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고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를 통해 각종 조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다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당한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애초 28일로 예고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미룬 이유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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