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해야

-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공인회계사 회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사무
공인회계사 회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나경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병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상신규),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엄상섭) 등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27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게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하여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조례 원상 복원 ▷국회의 신중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 정부의 법률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장성만 부회장은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산서 회계감사' 제도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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