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최초 보도)이 영주시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27일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영주시의회 등 20개 지방의회(광역 7개·기초 1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주시는 한 영주시의원의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매도 전까지 총 194건·약 11억 5천만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영주시청 감사실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의원 중 이와 관련해 권익위 신고가 접수된 의원은 우충무 시의원이 유일하다.
앞서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은 매일신문이 우 시의원 배우자가 지분 33.3%를 소유한 회사가 영주시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한 사실을 보도하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관련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 시의원은 배우자가 지분 33.3%를 소유한 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매일신문 2024년 7월 1일 보도 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시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단독·합산해 주식·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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