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글자를 이제 경상북도 학교 앞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마약류 상품명 실태조사, 마약류 상품명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식품류에 마약이란 단어가 붙게 된 계기는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맛으로 중독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마약핫도그',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이름 지어 광고를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에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에 적발된 19세 이하는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천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문제는 '마약' 상품명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반드시 마약 상품명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국민 2만명 모금 제작' 박정희 동상…경북도청 천년숲광장서 제막
위증 인정되나 위증교사는 인정 안 된다?…법조계 "2심 판단 받아봐야"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