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내용으로는 영장 발부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요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부터 '비선실세'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인사 비리, 국정개입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그간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란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 말하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선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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