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제는 액상담배도 규제 대상 포함되나…정부 검토 중

합성니코틴서 유해물질 더 많이 나와 규제 필요성 대두
국회에 관련 법 10개 계류 중…절차 거치면 해 넘길 수도

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교사. JTBC 보도 캡처
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교사. JTBC 보도 캡처

액상형 전자담배 속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마련에 들어간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원액 속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천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천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

알칼로이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주장과 달리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은 합성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발암성 NNN과 NNK 전구체는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연구 용역 결과를 본 정부 관련부처는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이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뱃세와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합성니코틴의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으며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했다.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예를 들면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다만 기재위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