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회,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 놓고 소동

도심재생문화재단, 절차 어기고 정관 변경 시도
지난달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의원들, "정관 변경 취소하라" 요구
정관 무단 변경 후 신규 인력 채용절차 진행하다 무효돼
재단 관계자, "절차 잘 몰랐다"

봉산문화회관 전경. 매일신문 DB
봉산문화회관 전경. 매일신문 DB

봉산문화회관 방만 운영으로 직원 징계 처분을 받은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매일신문 11월 27일)이 이번에는 정관 변경을 뒤늦게 보고하면서 구의회 질타를 받았다.

27일 열린 대구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안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구의원이 재단 직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소동이 일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은 정관 변경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과 협의한 후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대구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이 봉산문화회관 구성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구의회 보고나 구청장 협의 없이 정관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임의로 변경하고, 10월에는 대구시 허가까지 받은 점이 문제시 됐다.

재단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뒤늦게 구의회에 정관 변경 보고를 한 것이다. 일부 구의원은 재단 관계자를 향해 "뭐 하자는 거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열린 도시관광위원회에서도 재단 정관이 구의회 보고 등 절차 없이 무단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아 정관 변경 취소를 요청했다. 실제로 정관변경 절차가 중단됐고, 변경을 승인한 대구시 측에서도 재단에 변경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더 큰 문제는 정관 무단 변경 후 재단 신규 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정관 변경이 취소되며 서류 전형 통과 후 필기 시험을 기다리던 이들의 채용 절차가 중단됐고, 채용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봉산문화회관 운영을 공공위탁 받은 건 단순한 '사무 위임'이지 출자 산하 기관 개념이 아닌데도, 회관 구성원 조정을 이유로 재단 정관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재단 측은 지난해 봉산문화회관이 재단 업무로 통합되며 조직 직제에 변화가 생겼고, 특히 전시공연팀에서 1명의 인력 조정과 직제 개편이 필요해 정관을 변경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구의회에 변경안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적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정식으로 변경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늘 열린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며 "오늘 질의 때 나온 봉산문화회관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