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대구 지역에 회생법원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APEC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지 14일 만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국회의원 19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이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APEC 특별법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특별법 통과에 앞장선 김석기 의원(경주)은 이날 자료를 통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국내 3곳(서울, 수원, 부산)에서 운영되는 회생법원이 대구에도 설치된다.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 처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도산 사건과 관련한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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