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공언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해서도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과 검사 탄핵청문회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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