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지만…정부·여당 할 리 없어"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돼"
"상법 개정안,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 연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28일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경영계와, 일반 상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주식 시장에서 지배경영권 남용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다수 투자자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서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정부·여당) 쪽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원들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러 대규모로 같이 온 것"이라며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주가조작'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 배가 올랐다.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라며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 가는 사례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감시 권한이 독점된 상황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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