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에 용돈 '30만원'주고 전재산 빼돌린 아내…전남친들 "나도 피해자"

월급 빼돌리고, 몰래 직장인 대출까지 받은 아내
남편 "대출과 축의금, 월급 등 총 7천700만원 아내에게 뺏겨"
전남편 1명, 전남친 2명도 피해자 총 4천만원 규모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한 아내에게 전재산을 빼앗긴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 아내는 과거에도 4명의 남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총 수천만원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지난해 7월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이유로 A씨에게 1천700만원을 빌리더니, "결혼식을 더 여유 있게 치르고 싶다"며 1천만원 대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런데 B씨는 "부모가 어렸을 적 이혼했다"며 정작 결혼식에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고, B씨의 하객은 단 3명 뿐이었다. 결혼 후에는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으면서도 혼인 신고는 차일피일 미뤘다고 한다.

결혼 뒤 B씨는 모든 경제권을 가져갔다. B씨는 A씨에 "앞으로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3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고, 아내 말을 믿었던 A씨는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넘기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들은 결국 헤어졌는데, 그 계기는 B씨의 임신이었다. A씨는 "임신이 된 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는 애 못 키우겠다. 애를 지우겠다'고 했다"며 "애를 지우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애를 지웠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계좌를 확인해 보라는 친구들의 조언에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A씨의 월급 통장은 B씨가 가상 계좌로 계속 돈을 송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고, B씨 명의로 몰래 직장인 대출까지 받은 내역도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아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다 당겨서 쓴 것 같더라"며 "이렇게 빼앗긴 돈은 대출과 축의금, 월급 등 약 7천7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일은 또 있었다. B씨에게 금전 갈취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20대 시절 혼인신고를 한 전 남편이 있었고, 그 전에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2명 더 있었다.

전 남편은 JTBC에 "저부터 시작된 것 같다. 버는 것은 다 갖다 바쳤고 가스라이팅을 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런게 싫어서 계속 갖다 바쳤다"고 했고, 또 다른 남친은 "제가 혼인을 원했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니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특히 한 피해 남성의 부모는 "(아들이) 통장이고 뭐고 모든 것을 (여성)한테 맡겼다. (휴대전화 금융 앱을 이용해) 2천만원 정도 해 먹었다고 하더라"라며 "완전히 10원짜리 하나 없이 탈탈 털어 먹어버렸다. 우리 애는 그게 전 재산이었다"고 토로했다.

B씨로부터 전 남편은 약 700만원, 전 남친들은 각각 1천100만원과 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에 "사실혼 관계이고 스스로 경제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사기로 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어 "애초에 여성이 재산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다"라며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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