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전기료나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의 제도 개선사항들이 토의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동 대상을 원재료뿐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 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미연동 약정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수탁기업이 요청하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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