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내연 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기소 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 관계를 더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A씨는 또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고,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가 특히 사체 은닉을 위해 화천을 찾은 이유는 약 10여년 전 화천 일대 군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광준은 또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은 은폐하려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프로파일러가 유광준의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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