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져버렸다"며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집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뿐만 아니라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위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구속기소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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