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져버렸다"며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집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뿐만 아니라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위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구속기소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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