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설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하 교부금법)'은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전날 법사위를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인 만큼 상정이 미뤄진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다.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으며 당시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자체(5%)가 재원을 5년간 함께 부담하기로 규정했다. 올해 말 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일몰(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고교 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일몰 규정에 따라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한 것이냐라는 왜곡·선동을 중단해 달라"고 맞섰다.
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필요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면 교부금의 3조4천억원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몰하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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