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李 배임 유죄 가능성 높아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背任)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 대표 배임 혐의의 핵심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의 4단계 상향 변경이다. 성남시는 부지 용도 변경을 계속 거부했으나 김 씨가 민간업체에 영입된 뒤 이런 파격적인 특혜를 준 것이다. 그 이유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에 대한 김 씨의 청탁(請託)이란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용도 변경에 관여(關與)됐을 것임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남시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정 씨가 이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재가(裁可)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를 처리했을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철저한 일 처리를 자부했던 사실에 비춰 봐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당연한 판단이다.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무엇보다 '(용도 변경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성남시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국토부 공문이 있다.

이런 사실들은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정치적 고려 없이 상식과 증거로만 판단하면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배임 재판은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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