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A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28일 윤리특위를 열고 A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손범구 윤리특위 위원장은 "A구의원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해,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A구의원은 호주 연수 중 의원들이 술에 취해 연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일부 의원이 이같은 폭로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A구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이후 4개월 만에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
윤리특위의 심의 결과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가결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A구의원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구의원은 "이번 징계는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며, 잘못된 징계를 내렸으므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분명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징계를 내린 달서구의회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구의원은 직원 갑질 논란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매일신문 11월 18일 보도)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윤리특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A구의원이 자문위원들에게 해명 자료를 배포하자, 사전 배포가 허락되지 않은 자료라고 판단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이를 회수했다. 이후 A구의원이 회수를 결정한 직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탓에,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7월 정책지원관에게 개인 과제 작성을 맡겼다는 의혹도 추가돼, 두 논란에 대해 재차 윤리특위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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