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김천지역 체불금 10억500만원…작년보다 4.4배 증가

체불금 2억4천만원→10억500만원
금품체불 적발 인원 532명→1천267명
처분 건수 821건→1천204건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24년 구미·김천 지역 사업장 2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 및 법정수당 체불 금액이 전년 대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80개 사업장(95.6%)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도 위반 사업장 수인 305개소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위반 건수와 금품 체불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임금 및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은 총 10억500만원으로, 전년도 2억4천만원에 비해 약 4.4배 증가했다.

금품 적발 인원도 1천267명으로 전년도 532명 대비 138% 증가해 임금 체불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8억9천만원은 청산됐으며,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청산이 진행 중이다.

올해 처분 내역은 사법처리 14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지시 1천188건 등 1천20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위반 건수 821건에 비해 처분 건수가 크게 증가해 노동법 위반 사례가 더욱 다양하고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파견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11개소가 사법처리됐고, 원청 업체에는 파견근로자 290명에 대한 직접 고용이 지시됐다. 또한 장시간 근로 위반 사업장 1개소와 임금명세서 항목 누락 사업장 1개소가 각각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3년 이내에 두 차례 실시하지 않은 1개 사업장에는 4천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권상 지청장은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불법 파견 등 노동법 위반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초 노동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에서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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