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9일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문위는 주진우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튜버 이 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개목줄', '자살하라'라는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 씨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 씨가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이것도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1일 평균 2건)하다"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씨 외에도 당원 게시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방송 패널과 유튜버 등이 많지만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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