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은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 지자체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학병원의 장' 추가 ▷산업 교육기관과 대학병원 간 상호 협약에 관한 내용 신설▷대학병원 산학협력단의 설립절차 및 업무·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달리 산학협력단 설치 및 운영이 제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연구개발자가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등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에 한계가 뚜렷하며,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이용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 및 연구원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연구를 수행하는 이들을 교수의 개인 연구원 형태로 고용해야 하는데 , 이런 경우 연구원들은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 교육 및 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잘 연계된다면,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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