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8년째 온갖 쓰레기들을 투기하고, 최근에는 끄지 않은 담배꽁초 때문에 빨래가 타는 등 재산피해까지 났다는 주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위층에서 무려 8년 동안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투기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다. 그는 위층에 사는 누군가가 8년째 창밖으로 담배꽁초, 캔, 종이컵 등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인을 알 수 없어 참던 A씨는 최근 CCTV까지 설치했다. 최근 테라스에 널어놓은 이불 빨래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탄 자국과 차양에 그슬림이 생긴 걸 보고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CCTV를 통해 윗세대에서 끄지 않은 꽁초를 내던져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어두운 밤 담배꽁초가 불똥을 튀며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담배는 차양에 한 번 튀긴 뒤 테라스로 떨어졌다.
A씨는 "옆집과 우리 집이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해 세대를 알아봐달라고 관리사무소에 부탁했지만, 안내방송과 게시판에 경고문 부착 정도의 조처만 했다"며 "담배꽁초 테러 때문에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범칙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CCTV가 있으니까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파트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아파트가 다수인들의 사구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 힘들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범인을 특정해도 계도 문구 부착, 홍보 정도만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껌 등 작은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투척으로 인해 재물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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