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의 수익을 낸 경우 5천만원을 제한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 2%(100만원)까지 합하면 세금은 1천1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계획은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5년 1월 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명이 동의하도 했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다"라며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한쪽은 폐지, 한쪽은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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