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이 성명을 내 지난달 28일 남구청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임시 사용승인 개장 강행 발표(매일신문 11월28일)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남구청 입장 선회가 없다면 행정적 낭비와 업무 공백이 우려됨에도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안실련은 2일 오전 공개한 성명문에서 남구청의 향후 계획을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12월) 중 시범 개방 ▷내년 3월 임시 개장 ▷관련법 개정 후 정식 개장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실련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지했음에도 남구청은 임시 사용승인 개장을 결정했다"며 "이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범법행위인데다 대구 시민을 또다시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실련은 법을 위반해 설치한 캠핑장의 임시 사용승인 개장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관련법과 행정 절차 준수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과 행정 절차 위반를 자행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실련은 남구청이 임시사용 개장을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안실련 측이 밝힌 고발 대상에는 공약사항으로 해당 사업을 주도한 조 청장을 비롯해 실무 과정에 참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안실련은 "원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법 위반 내용을 즉시 고발하려고 했었다"며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은 건 행정적 낭비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남구청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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