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 건립 중인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민법에 따라 2023년 10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안동에서 건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근거 법안을 발의했고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적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 측은 앞으로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센터 건립을 위해 2023년 국비 10억원과 2024년 국비 22억원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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