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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냉동보관한 아들…경찰 "살해 동기 없어 보여"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이 숨을 거둔 부친의 시신을 1년간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의 사건과 관련해 살해 동기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익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망으로 위장했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아들에게) 살해 동기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70대 부친 B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40대 아들 A씨가 당시 숨져있던 B씨의 시신을 냉동보관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1월 초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 찾아와 자수한 아들 A씨는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폈다.

경찰에 따르면 부친 B씨는 당시 재혼 관계였던 아내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아들인 A씨가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의 상당 부분이 계모인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4월 소송 당사자인 B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혼 관련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친 B씨의 시신을 집 김치냉장고에 냉동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B씨 거주지를 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의 외조카 D씨가 개인적인 일로 B씨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답이 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실종 관련 수사가 시작됐고 아들 A씨는 아내와 상의한 후 자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을 통해 "심장 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외 사인에 이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 등의 부검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 수사부장은 "B씨의 사망 시점과 원인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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