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악의적인 리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제도를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 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시범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도 운영 중인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상생안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인하, 모바일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 소비자 환불 비율 95% 수준으로 상향 등이 담긴다.
아울러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리뷰나 댓글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도 갖춘다.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주도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로컬브랜드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지역 상권 3종 세트(상권기획자·상권투자조합·상권발전기금)도 새로 도입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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