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이은청] 골목형 상점가, 새 활력 토대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근 골목형 상점가가 주목받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좁은 골목이나 작은 거리 안에 상점들이 모여 형성된 상업 공간을 의미한다. 도로변이나 주요 교통로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이 모인 상점가와 다르다.

골목형 상점가는 내수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기회의 공간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입점 소상공인은 상점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 마케팅 지원, 주차 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 사업 대상이 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고객 확보에 유리해진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15%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반 상업지구 대비 두 배 이상의 상승률이다. 서울 성수동은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20% 증가했고,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골목형 상점가가 조성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공방들이 생겨나면서 약 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밀집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정토록 한 것이다. 이에 각 기초지자체는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던 밀집 기준을 20개, 15개까지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26개 기초지자체가 332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2020년 5개 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누적 182개가 지정된 바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올해 지정 규모는 놀라운 수준이다.

우리 지역은 올해 대구 원대가구명물거리(서구), 퀸스로드(서구), 경북대 북문(북구), 경북 구미시 미도프라자와 개나리종합상가, 영천시 야사문화 등 총 6곳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후 해당 구역 내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도면과 전체 상인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기초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누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 기관은 상인회 설립,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구비 등 복잡한 업무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심을 가진 상인들이 모인 곳을 찾아 설명회를 열기도 한다. 2024년도 대구, 경북 지역은 (사)부산플랜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행정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골목형 상점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곳을 통해 주민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상인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은 골목형 상점가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사회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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