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에 제동

금융감독원은 이수페타시스의 5천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정신고 요구 이유에 대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 제출 요구에 따라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며 효력이 정지된다. 또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의 지분 인수를 위해 5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주식 수가 기존 발행 주식 수의 31.8%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인 데다, 증권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유상증자 발표 당일 '호재'인 신규 투자 공시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오후 4~6시) 중인 오후 4시 55분에, '악재'로 통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 종료 후인 오후 6시 44분에 공시해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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