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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또 약물운전…벽산그룹 3세 검찰 송치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 DB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 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고 이후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2차 사고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김 씨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와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도 추가 기소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지난 6월 1심은 "피고인이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모두 고려됐고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벽산그룹은 1971년 4월에 설립한 (주)벽산이 중심이 되어 성장한 기업 집단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상장된 기업이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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