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차라리 민주당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차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선다는 얘기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무죄 받기는 글렀으니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 돈 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 줄이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개정해서 없던 일로 하고, 성남FC 사건은 뇌물죄를 축소해서 막아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정치인'은 죄 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기인 2014~2018년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이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민주당의 '위인설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기준 벌금액수를 1천만원으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정당법 공소시효를 6개월로 축소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에 나서면서 비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에 적용됐으며, 정당법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적용된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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