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을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검사 탄핵 관력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15분만에 종료됐다.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지난 기일 증인신문 사항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대표 측은 '모욕적'이라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며 병합된 4개 사건이 함께 재판 중이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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