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 법안, 국회서 발의돼…상장법인으로 대상 한정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내용 담겨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상법 개정 대안으로 소액주주 보호 등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위 개정방향이 담긴 후속 조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금융위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에 윤한홍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과 다르게 약 2천400개의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중소·중견기업 등 비상장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위원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