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도 범죄

2심 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유지

법원 마크. 연합뉴스
법원 마크. 연합뉴스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모욕적 발언도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A(37) 씨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되자 '시청자가 1명이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발언하지 않았고, 방송을 시청 중인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한 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유튜브 방송을 할 당시 실제 시청자 수가 피해자를 제외하고 1명이더라도 위 방송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시청자가 채팅창에 올린 글에 맞장구치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위 발언을 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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