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야당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기업 합병·분할 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2천400여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항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서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역시 MBC는 못믿겠다…중요 발언 편파적 편집"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단독] 문형배 탄핵안 발의, 국회 심사 시작됐다 [영상]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대통령실 前 행정관 "홍장원,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부터 해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