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년 연장, 낡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정년 연장(延長) 논란이 뜨겁다.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 소속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의 우려는 크다. 연공서열형(年功序列型)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정년 연장은 눈앞에 닥친 사회적 의제(議題)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정년을 맞아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생산인구(15~64세)는 크게 줄고, 숙련공(熟鍊工)의 무더기 은퇴로 생산 현장의 인력난도 심해진다. 그러나 정년 연장의 부작용도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이 65세로 늘면 기업 부담이 연간 15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2016년) 이후 34세 이하 청년 고용이 16.6% 줄었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연차만 늘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號俸制)를, 맡은 일에 따라 급여를 주는 '직무급제'(職務給制)로 바꿔야 한다. 이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이 60세이나 기업이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 정년 연장의 파장은 외면한 채 중장년의 표만 의식한 정책 결정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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