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감사원·검찰 마비 노린 감사원장·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發議)했다.(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국방부 장관 탄핵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야권이 추진 중인 탄핵 대상만 18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탄핵 이유로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을 찍어내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감사와 고발, 재판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의 비위(非違)를 조사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탄핵이라는 말이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 가결은 자명(自明)하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가 중지되고,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모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문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依賴)가 막히는 실질적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수사 외뢰는 원장 결재 사안으로, 대행 체제에서는 감사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수사 의뢰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행을 맡게 될 두 감사위원은 지난 정부 관련 감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종종 피력해 왔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1월 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대행에게 새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하는데 조 위원에 이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될 김 모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세워 윤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인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을 통제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 유기' 등을 탄핵 이유로 들고 있지만,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중앙지검장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앞으로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처벌 근거를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시리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살자고 나라를 무정부(無政府) 상태로 몰아가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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