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출 여학생 재워줬다가 성추행범 누명…"합의금 600만원 달라"

남자 2명, 여자 1명 가출청소년들 재워준 남자 대학생
"여학생 잠든 사이 특정 신체 부위 만지고 음란행위 했다"
1심 "무죄',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남자 대학생 사연이 전해졌다. 가출 청소년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대학생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지난해 4월1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세 어린 동네 동생에게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을 원룸에서 재워줬다.

다음날 남학생 2명이 아침을 먹겠다며 먼저 집을 나선 후, 여학생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B씨가 잠든 자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발생 3일 뒤 가출 학생들은 B씨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만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가출 청소년들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수중에 있던 17만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A씨는 또 "가출 청소년들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학생은 B씨에게 "왜 만졌냐. 걔(여학생)가 만약 내 여자친구였으면 어떡하냐. 남친이 없어서 만진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미쳤다. 그때 내가 술 안 먹어도 미친 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남학생이 "바지 벗기고 만졌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B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찍은 남학생은 "100만원 준다길래 형(B씨) 협박해서 영상을 찍었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은 아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2세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며" 가출 학생들이 아들을 불러내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 많다면서 아들을 협박했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역시 "(가출 학생들이) B씨에게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제보자 아들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아들을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B씨가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