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서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취지의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1년 말 3천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천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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