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오늘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구체적으로는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부마항쟁,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이 있다. 특히,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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