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인과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마찰이 발생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0시 27분 일부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문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 및 국회 보좌진들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공개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현장 영상을 보면 이들은 검은색의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다. 특수전 사양으로 현대화한 K1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했으며, 일부는 야간투시경도 소지했다.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직원, 당직자 등이 사무실 집기류로 출입문을 막았다. 일부 무장 병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이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무장 계엄군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 대변인은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있는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잡고선 "부끄럽지도 않냐"고 호통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럼에도 계엄군은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고 거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
계엄군은 4일 오전 1시를 넘긴 시점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계엄 선포가 법적 유효성을 잃자,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5항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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