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동원했다가 국회 요구로 계엄을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가 내란죄'라며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계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북한과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번 주 내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결의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면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탄핵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계엄 역풍을 맞아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을 추가로 일으킬지 모르는 만큼 탄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탄핵안을 발의했고, 5일 자정 이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6일 새벽엔 국회에서 탄핵안 최종 의결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탄핵안에 따르면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보고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야당만으로는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200석 확보가 어려운 만큼 가결을 위해선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한밤중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인가.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다. 국민의힘에도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탄핵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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