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6명 밖에 없는 점이 변수도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하다. 야당은 이날 자정을 넘기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가 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표결은 6~7일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참석할 경우 200명이다. 범야권 192석이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요건을 갖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통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법애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고 국회 추천 몫인 이들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헌재는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 10월 내린 바 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재판관 7인 심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안은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닌데다 전 국가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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