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유산청,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소재지 이전 조건부 허가

보호 규제로 지연됐던 도시계획사업 '탄력', 유산보존과 지역발전 '동시에'  

조건부 이전 허가를 받은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영주시 제공
조건부 이전 허가를 받은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영주시 제공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보물 제60호)이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5일 영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석조여래입상의 소재지 이전행위를 조건부 허가했다.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1917년 일제강점기 남산들 제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영주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1988년 지금 자리인 아이신나실내놀이터(구 도립도서관) 전정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원래 자리와 역사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주민 불편이 지속되면서 시는 적합한 이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9일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조건부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부터 이전과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불교유적공원 조성 등의 내용을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허가로 인해 그간 지연됐던 주요 도시계획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가흥신도시와 세무서 사거리 간 도로 개설 ▷구학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등으로 약 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영주시 측 설명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 보존과 구도심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동 석조여래입상은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됐다. 이 불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불상을 함께 조각한 형태로 높이는 약 2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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