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하루 여유를 둬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10일쯤 예정됐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5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0시 48분쯤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을 7일 저녁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해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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