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이 탄핵 사유
검사들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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