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자금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노쇼(no-show·예약 부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외식업 특성에 맞게 손보고 로컬 콘텐츠에 특화한 지역상권 성장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등을 발표했다.
이 안건들은 지난 4일 예정됐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었지만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에 혼란이 빚어지면서 이날로 회의가 순연됐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발표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6천만원 규모였던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2천억원 추가 공급해 총 8천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보형 전환보증도 내년 1월부터 2조원 신규 공급한다.
상환연장 제도 경영애로 인정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생업 4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한다. 생업 4대 피해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 등이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하고,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외식업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로 만드는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천 개 기업(로컬브랜드)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세트' 제도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해외 직접투자 시 1년 내 사후 보고 가능 금액 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업종 상관 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자가 연구·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 문턱도 낮춘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 인정 요건에 절대 매출액 기준을 추가해 개선하고 특허·수출실적 등 정량 지표도 고려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분야 업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현장과 기업, 국회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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