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이후 시간표는?

7일 가결 땐 헌재 180일 이내 선고
탄핵 인용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른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눈길이 8년 전으로 향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이긴 하나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어서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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