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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갇혀 여경 스토킹하다 교도소 갔다오고도 같은 짓 반복한 '전직 경찰관'"

포항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재범 우려에 치료감호 명령도 내려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 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도 또 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경찰관이 교도소로 되돌아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때 동료였던 여성 경찰관 B씨가 접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3월 22일 오후 3시 33분쯤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근무지에 전화를 건 것을 시작으로 두 달에 걸쳐 모두 53회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을 하며 B씨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5월 출소한 뒤 이 같은 짓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일상 및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치료감호 명령에 대해선 A씨가 망상장애 등을 갖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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