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민심 판도 자체를 바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는 물론,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민 대상 청원이 등장해 동의가 급속히 모이고 있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곧장 국회 해제 의결이 이뤄진 4일에 국회청원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4만8천872명의 동의수를 보이고 있다.(이하 겨울 청원)
이미 국회행 요건은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진다.
이는 만 하루, 적어도 만 이틀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5만명정도의 동의가 모인 것인데, 이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름 한 달 동안 143만4천784명의 동의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하 여름 청원)과 비교된다.

▶일단 '스타트 속도'부터 차이가 난다.
지난 여름 청원은 진행 4일째에 5만명 동의를 넘겼고, 진행 7일째에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반면 이번 겨울 청원은 하루 만에 15만명에 육박하는 동의가 모였다. 청원 등록의 계기가 갖는 '임팩트'가 만든 차이인 셈이다.
지난 여름 청원은 이어 20만명 동의를 넘기고 불과 나흘 만에 동의수 50만을 추가, 70만명 동의를 넘겼다.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며 동의수 증가 속도 역시 급증했는데, 이번 겨울 청원은 처음부터 그와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국회 탄핵 추진 등 일정이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청원 열기가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름 청원은 청원 진행 기간 30일로 평균을 내면 하루 4만7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겨울 청원은 이 평균치를 3배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 15만명으로 잡을 경우 단 열흘 만에 여름 청원 기록을 깨고, 다시 20일쯤 뒤 청원 종료 시점에는 450만명 동의라는 국회청원 사상 최고 기록이 수립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셈이다.
부동층이 돌아서는 것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의 참여가 지난 여름 청원과는 차원이 다른 참여 열기를 만든다고 볼 수 있고, 그 지표를 여론조사나 투표 대신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인 7월 4일~8월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12만1천269명 동의로 종료된 바 있다.

▶청원인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해 추가적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면서 "파면이 마땅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 속히 탄핵돼야 한다. 특별검사에 의한 내란죄 수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돼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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