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어난 위헌·위법한 사항들이 조목조목 담겼다.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탄핵안에 따르면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위헌·위법으로 원천 무효고, 군을 불법으로 동원하는 등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포함됐다.
또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봤다.
핵심 내용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운 점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 미이행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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